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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/복학/제적·재입학

휴학

신청 전 유의사항
  •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신청을 해야 지급되며, 미납 시 휴학신청 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
  • 등록금 미납 시 휴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
  • 임신·출산·육아, 장기질병, 해외·지방근무, 입영·복무 휴학의 경우 휴학신청 기간 외에도 신청 가능하나 등록금 미납 시 휴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
  •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 불가. 다만, 입영 또는 복무, 29일 이상의 장기질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 하에 휴학 가능
휴학종류
경영대학원 행정실 안내
휴학사유 휴학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가사휴학 가정 사정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
- 최대 2년(4학기)까지 휴학 가능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/4 이내 휴학신청 가능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가사휴학 ▸ 휴학기간 설정 ▸ 신청 ▸ 승인 1. 서류 제출 불필요
임신‧출산‧육아휴학 임신, 출산, 육아(만8세 이하,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)에 따른 휴학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
- 자녀 1명당 최대 3년(6학기)까지 휴학 가능
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임신‧출산‧육아휴학 ▸ 휴학기간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승인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
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
3. 증빙서류: 임신/출산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(원본 또는 PDF 스캔본)
장기질병휴학 29일 이상의 장기 질병으로 인한 휴학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
- 휴학제한기간 없음
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장기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
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
3. 증빙서류: 국공립종합병원, 의과대학 부속병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 서 발급받은 29일 이상의 진단서
(원본 또는 PDF 스캔본)
해외‧지방근무휴학 해외근무 혹은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
- 휴학제한기간 없음
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장기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
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
3. 증빙서류: 근무지‧근무기간 등이 포함된
발령근거 서류(원본 및 PDF 스캔본)
창업휴학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에 따른 휴학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
- 최대 2년(4학기)이내 휴학 가능
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
※ 신청기간 외 휴학신청 불가
창업휴학 기간 내 관련 서류 제출(행정실) ▸ 창업교육센터 심의 ▸ 허가
※ 창업교육센터(6490-6745)로 문의
1. 창업휴학신청서 및 증빙자료
(공지사항 참고)
입영·복무휴학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-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
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
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입영·복무 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1. 증빙서류: 전역예정일 포함된 입영통지서, 입영 휴학원
*대체복무자: 복무기간 표기된 복무확인서
※ 복학 시 전역증명서 제출 필수

복학

※ 입영 또는 복무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증빙서류(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,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등) 제출

복학신청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 복학하여야 함
  • ※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
  •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신청 가능
  • 입영 또는 복무 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 1/4 이내인 경우 당해 학기에 복학신청 가능
    (전역일이 수업일수 1/4 이후인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수업일수 3/4 이상을 출석할 수 있으면 복학가능)
복학절차
  • 휴학 당시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의 경우
    • [대학행정정보시스템( https://wise.uos.ac.kr )에서 복학신청 ⇒ 수강신청 ⇒ 등록금 고지서 출력 ⇒ 등록금 납부]
  •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

제적

  •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않은 경우
  •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(등록은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이 완료된 상태임)
  •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.0(B0) 미만인 경우
  •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경우

재입학

신청자격
  • 미등록·미복학 제적자 및 자퇴 제적자(징계 중 자퇴자 제외)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
  •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.0(B0) 미만이거나 졸업 최저이수학점 미취득 및 재학연한 경과로 인한 제적자 중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
  •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재입학 불가
유의사항
  •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개강 전 소정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 신청 가능
  • 재입학자 중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2년(4학기) 이내에 이수과정을 마쳐야 함
  • 재입학생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 휴학기간을 합산하여 적용
신청
  • 신청기간
    •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 참조
  • 접수
    •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(미래관 508호 경영대학원 행정실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재입학원서(소정양식), 서약서(소정양식), 성적증명서, 학적부 각 1부씩 원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