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사유 | 휴학제한 및 유의사항 | 신청 방법 |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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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 | 가정 사정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 |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 - 최대 2년(4학기)까지 휴학 가능 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/4 이내 휴학신청 가능 |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가사휴학 ▸ 휴학기간 설정 ▸ 신청 ▸ 승인 | 1. 서류 제출 불필요 |
임신‧출산‧육아휴학 | 임신, 출산, 육아(만8세 이하,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)에 따른 휴학 |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 - 자녀 1명당 최대 3년(6학기)까지 휴학 가능 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 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 |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임신‧출산‧육아휴학 ▸ 휴학기간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승인 |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 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 3. 증빙서류: 임신/출산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(원본 또는 PDF 스캔본) |
장기질병휴학 | 29일 이상의 장기 질병으로 인한 휴학 |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 - 휴학제한기간 없음 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 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 |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장기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|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 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 3. 증빙서류: 국공립종합병원, 의과대학 부속병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 서 발급받은 29일 이상의 진단서 (원본 또는 PDF 스캔본) |
해외‧지방근무휴학 | 해외근무 혹은 지방근무로 인한 휴학 |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 - 휴학제한기간 없음 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 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 |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장기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| 1. 휴학원서(원본)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출력 2. 휴학사유서(원본): 자료실 양식 작성 후 서명 3. 증빙서류: 근무지‧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 서류(원본 및 PDF 스캔본) |
창업휴학 |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에 따른 휴학 | - 1회 1년(2학기 이내) 신청 가능 - 최대 2년(4학기)이내 휴학 가능 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 ※ 신청기간 외 휴학신청 불가 |
창업휴학 기간 내 관련 서류 제출(행정실) ▸ 창업교육센터 심의 ▸ 허가 ※ 창업교육센터(6490-6745)로 문의 |
1. 창업휴학신청서 및 증빙자료 (공지사항 참고) |
입영·복무휴학 |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| -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
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 - 휴학횟수·휴학제한기간·휴학기간에 미산입 -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기 제한 없음 |
대학행정정보시스템 ▸ 휴학신청처리 ▸ 입영·복무 휴학 ▸ 휴학학기 설정 ▸ 신청 ▸ 서류제출 ▸ 확인 후 승인 | 1. 증빙서류: 전역예정일 포함된 입영통지서, 입영 휴학원 *대체복무자: 복무기간 표기된 복무확인서 ※ 복학 시 전역증명서 제출 필수 |
※ 입영 또는 복무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증빙서류(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,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등) 제출